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① 소재지 변경 26,500원 ② 소재지외 변경사항 9,300원(영업자성명(개명), 법인대표자변경하는 경우 수수료면제)
|
주관부서 |
원미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625-5341~6)
소사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625-6341~4)
오정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625-7341~4)
|
협의부서 |
|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
구비서류 |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① 변경신고서 ② 영업신고증 ③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④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⑤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영업장면적이 지하 66㎡이상, 지상2층이상 100㎡이상인 경우) ⑥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액화석유가스 사용하는 경우) ⑦ 재난배상책임보험 증권(지상1층 100㎡이상인 경우, 영업신고 후 고유번호 등재 시 제출)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외의 변경신고〕 ① 변경신고서 1부 ② 영업신고증 ③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 내역
|
처리절차 |
① 민원신청서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및 타부서 협의 ⇒ ③ 신고증 발급 ⇒ ④ 신고사항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시설조사 실시(식품접객업 15일 이내/식품자동판매기 15일)
|
담당연락처 |
원미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625-5341~6)
소사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625-6341~4)
오정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625-7341~4) |
서식 |
[별지 제41호서식]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hwp
위임장.hwp
|
서식예시 |
|
등록일 |
2019-11-23 |
수정일 |
2024-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