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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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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식품(접객업, 자판기) 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분야 보건·위생·환경
신청대상 1. 일반음식점영업
2. 휴게음식점영업
3. 제과점영업
4. 위탁급식영업
5. 식품자동판매영업 등의 소재지 및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분
신청방법
방문접수 사업소 소재지 관할(원미구·소사구·오정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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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① 소재지 변경 26,500원
② 소재지외 변경사항 9,300원(영업자성명(개명), 법인대표자변경하는 경우 수수료면제)
주관부서 원미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625-5341~6)
소사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625-6341~4)
오정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625-7341~4)
협의부서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구비서류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① 변경신고서
② 영업신고증
③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④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⑤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영업장면적이 지하 66㎡이상, 지상2층이상 100㎡이상인 경우)
⑥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액화석유가스 사용하는 경우)
⑦ 재난배상책임보험 증권(지상1층 100㎡이상인 경우, 영업신고 후 고유번호 등재 시 제출)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외의 변경신고〕
① 변경신고서 1부
② 영업신고증
③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 내역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서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및 타부서 협의 ⇒ ③ 신고증 발급 ⇒ ④ 신고사항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시설조사 실시(식품접객업 15일 이내/식품자동판매기 15일)

담당연락처 원미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625-5341~6)
소사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625-6341~4)
오정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625-7341~4)
서식 [별지 제41호서식]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hwp
위임장.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3
수정일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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