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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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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축산물영업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
분야 보건·위생·환경
신청대상 축산물영업을 휴업, 재개업, 폐업하려는 분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식품위생과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식품위생과
인터넷 정부2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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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식품위생과 위생허가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축산물위생관리법」제22조제5항,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6조제3항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허가증

- 위임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수임자 신분증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원본, 사용인감일 경우 사용인감계, 법인도장 또는 사용인감도장, 위임장, 수임자 신분증)
처리절차
담당연락처 032-625-4311~3
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영업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hwp
위임장.pdf
서식예시
등록일 2020-02-18
수정일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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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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