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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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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정신재활시설 설치(변경)신고
분야 보건·위생·환경
신청대상 정신재활시설을 설치(변경)하고자 하시는 분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보건소 민원실
우편접수 (14575) 부천시 옥산로10번길 16 부천시보건소
인터넷 정부2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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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건강도시과 정신건강팀(☎625-4132)
대표전화 :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 032)320-3000
협의부서
근거법규 정신건강복지법 제26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제3항
구비서류 ① 설치신고의 경우
가. 설치신고서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정관․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법인에 한함) 각 1부
다. 시설의 위치도․평면도(시설의 구조별 면적 표시)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라. 사회복귀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작격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1부
②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처리절차

□ 처리절차

① 신고서 작성 ⇒ ② 접수 ⇒ ③ 확인 및 검토 ⇒ ④ 결재 ⇒ ⑤ 신고필증

작성 또는 변경 ⇒ ⑥ 신고필증 교부

 
담당연락처 032-625-4132
서식 정신재활시설 설치(변경)신고.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0
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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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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