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
소재지변경(3일), 소재지외 변경(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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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① 수수료 : 소재지 변경 26,500원 , 소재지 외 변경사항 9,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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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원미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625-5341~6)
소사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625-6341~4)
오정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625-7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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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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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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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① 변경신고서 ② 영업허가증 ③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④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⑤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액화석유가스 사용하는 경우) ⑥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외의 변경신고〕 ① 변경허가신청서 ② 영업허가증 ③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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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및 타부서 협의 ⇒ ③ 허가증 교부
③ 허가사항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시설조사 실시
(단, 소재지 변경시 현장 시설조사한 후 허가 여부 검토 ⇒ 허가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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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락처 |
원미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625-5341~6)
소사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625-6341~4)
오정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625-7341~4) |
서식 |
[별지 제36호서식] 식품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hwp
위임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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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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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1-23 |
수정일 |
2024-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