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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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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식품(유흥, 단란주점) 영업 허가사항 변경신청
분야 보건·위생·환경
신청대상 1. 단란주점영업
2. 유흥주점영업 등의 소재지 및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분
신청방법
방문접수 사업소 소재지 관할(원미구·소사구·오정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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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소재지변경(3일), 소재지외 변경(즉시)
수수료 ① 수수료 : 소재지 변경 26,500원 , 소재지 외 변경사항 9,300원
주관부서 원미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625-5341~6)
소사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625-6341~4)
오정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625-7341~4)
협의부서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구비서류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① 변경신고서
② 영업허가증
③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④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⑤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액화석유가스 사용하는 경우)
⑥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외의 변경신고〕
① 변경허가신청서
② 영업허가증
③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 내역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및 타부서 협의 ⇒ ③ 허가증 교부

③ 허가사항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시설조사 실시

(단, 소재지 변경시 현장 시설조사한 후 허가 여부 검토 ⇒ 허가증 교부)

담당연락처 원미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625-5341~6)
소사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625-6341~4)
오정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625-7341~4)
서식 [별지 제36호서식] 식품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hwp
위임장.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3
수정일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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