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정목표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 부천시 시정전반의 공지사항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새소식 게시글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부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목표상세조회 테이블
2024년 소형농기계(보행관리기)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조다경 작성일 2024-02-27
담당부서 도시농업과 전화번호 032-625-2792
첨부파일

부천시 공고 제2024–598호

2024년 소형농기계(보행관리기) 지원사업 신청 공고
 
영농편의 도모 및 농촌 일손부족 해소 등 농업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2024년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 바랍니다.

 

2024년 2월 27일
 

부 천 시 장

---------------------------------

□ (대     상)
  ○ 부천시에 2023. 1. 1. 이전부터 1년 이상 거주
  ○ 부천시 관내 농지를 소유 및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으며, 1,000㎡이상의 농지에 농산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축산업, 임업 제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2호에 따른 농업인
  ○ 농지 실제 사용이 '밭'인 농지
  ○ 농기계 보관 장소가 부천시 관내 일 것

□ (신청기간) 2022. 2. 27.(화) ~ 3. 15.(금) 18:00

□ (신청방법) 방문 접수: 부천시 도시농업과(부천시 길주로 210, 2층/ ☎032-625-2792)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농기계 견적서 첨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확인 후 제출 정부지원(융자)모델 (kamico.or.kr)]
  ○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농지대장
  ○ 주민등록초본 - 과거 주소변동 이력 포함(부천시 거주기간 확인용)
  ○ 신분증 사본
  ○ 마을별 공동·사용관리 계획서(해당 시, 별지 제3호 서식)
  ○ 기타 증빙서류[장애증명서(해당자) 등]

제출서류 등 기타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032-625-2790 또는 032-625-2792으로 문의 바랍니다.
 

□ 문의 : 부천시 도시농업과 농산유통팀(☎032-625-2790, ☎032-625-2792)

 

붙임 1. 2024년 소형농기계(보행관리기) 지원사업 신청 공고문 1부.

       2. 소형농기계(보행관리기) 신청서 서식 1부.  끝.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2024년 소형농기계(보행관리기) 지원사업 신청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정목표이전글다음글
다음글 선거비용 실사 보조요원 모집 안내
이전글 부천시 의료기관 운영시간 및 야간 휴일 운영 기관 안내

최종수정일 : 2023-12-28

  • 정보제공부서 : 정책기획과 기획팀
  • 전화번호 : 032-625-2192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