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과 유통·가공·판매업체 등 전반에 걸쳐 수입 수산물 원산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 경기도청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이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선제 조치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불법행위 집중수사에 나섰다.
도 특사경은 오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과 유통·가공·판매업체 등 전반에 걸쳐 수입 수산물 원산지 둔갑행위를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 및 판매점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유통·가공업체의 원산지 둔갑행위 등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 거짓·혼동표시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수입 수산물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무작위 시료 채취를 통한 방사능 검사도 병행한다.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기준치 이상 검출 시 관할기관에 통보해 회수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최근 일본 수산물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먹거리 안전 및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가 지난 8일 실시한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도민 10명 중 9명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인지,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도민들은 경기도의 대응 조치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품목 및 단속 확대’(23%)를 가장 원했다. 이어 ▲수산물 방사성 물질 검사 확대(16%) ▲일본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항의(15%) ▲해외 지방정부와 국제공조(14%) 등의 순으로 높았다.
도는 지난달 23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수입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규모 확대 ▲바닷물·수산물 자체 방사능 검사 확대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강화 등 종합적 대응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