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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로 ‘부실공사 익명신고제’ 도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5-20
공정한 건설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민선7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부실공사 익명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도내 관급공사 부실공사 공익신고 활성화에 나선다. 현재의 경기도 부실공사 신고센터 홈페이지(5월 중 개편 예정).  ⓒ 경기도청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부실공사 익명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도내 관급공사 부실공사 공익신고 활성화에 나선다. 공정한 건설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민선7기 경기도는 올해 ‘경기도 부실공사 신고 활성화 추진 대책’을 수립, 추진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도는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부실공사 신고방법을 포함한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를 2019년 5월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실명’ 신고에 따른 신고자의 부담감, 우편 또는 모사전송(팩스) 신고로 한정돼 있는 신고수단 불편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에 도는 철저한 익명성 보장과 신고수단 다양화 등을 담은 이번 신고 활성화 추진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담당 공무원과 현장대리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 관계자들의 견실시공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먼저, 이번 대책은 부실공사를 목격하고 이에 대해 알고 있을 시 실명노출 걱정 없이 언제든지 이를 제보할 수 있도록 ‘익명 신고제’를 도입한다. 다만 신고 남발이나 음해성·보복성 신고 등 부정적 행위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명, 위치, 현장사진 등 명확한 신고자료를 첨부해 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보다 많은 부실공사들이 신고망에 포착될 수 있도록 신고가능 기한을 기존 ‘준공 후 1년 이내’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한(최소 1년∽최대 10년)’과 동일하게 연장한다. 변화된 통신환경과 도민 편의 등을 고려해 인터넷(부실공사 신고센터)을 통한 신고도 가능해 진다. 향후에는 신고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대책 추진을 위해 그간 경기도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 내용을 보완해왔으며, 이를 토대로 지난 29일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된 조례는 5월 2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김교흥 경기도 건설안전기술과장은 “도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견실시공을 위한 건설공사장 환경조성을 위해 이번 부실공사 신고제도 활성화 제도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신고대상을 도 발주공사는 물론 시군 발주공사 까지 확대해 도내에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부실공사 신고에 대해서는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실공사로 판정될 경우, 신고자에게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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