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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CEO가 전하는 ‘지식재산권’ 지켜야 하는 이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5-25
“남의 기술을 빼앗아 이익을 취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본보기를 보여주고 싶었죠.” 2017년 12월 접착제 제조 스타트업인 엠브리드를 창업한 도우성 대표. 자신을 기술개발부터 영업, 판로개척까지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생계형 스타트업CEO라고 소개한 그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 2년 가까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 기업들과 지식재산권 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는 “제품을 생산해 하나라도 더 팔아야 하는 시점에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해 소송을 진행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며 “그런데도 소송을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이다. 남의 기술로 이익을 얻고 시장을 어지럽히는 이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는 ‘경종’을 울리고 싶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접착제 제조 스타트업인 엠브리드의 도우성 대표는 2019년부터 2년 가까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 기업들과 지식재산권 소송을 진행 중이다.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 남의 기술로 이익 취하는 행태에 ‘경종’ 화학공학을 전공하고 이 분야에서만 32년을 일해온 도 대표는 자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난 2017년 말 코팅제, 접착제 제조 스타트업을 창업했다. 그는 “창업 아이템으로 스마트폰 액정 위에 필름 등을 붙일 때 쓰이는 점접착제를 개발했다”며 “일본 수출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기술개발 후 2018년 6월 특허를 출원해 2019년 11월 특허를 등록했다”고 회상했다. 곡선 있는 스마트폰 액정에 필름 등 액세서리를 붙일 때 필요한 제품인 만큼 바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확신했다. 그렇게 기대와 함께 제품을 출시했지만, 현실은 기대와 달랐다. 도 대표의 특허를 침해한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며 시장을 어지럽혔다. 그는 “제대로 인증도 받지 않은 중국산 제품이 무분별하게 수입돼 판매됐다”며 “스마트폰 위에 붙이는 점접착제는 잘 붙으면서 동시에 잘 떨어져야 하는데 떨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품질이 좋지 않은 저가의 중국산 제품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가격을 무너뜨리고 제품에 대한 인식이 나빠졌다. 그 와중에 도 대표의 특허를 침해한 제품들이 버젓이 거래됐다. 도 대표는 “힘들게 기술을 개발했는데 시장이 엉망이 되면서 그동안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됐다”며 “이와 같은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남의 기술을 빼앗으면 안 된다는 본보기를 보여줘야 했다. 그렇게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도우성 대표가 직접 개발한 엠브리드 제품들. 현재 특허 소송 중인 제품 외에도 세계 최초로 접착제에 자외선, 열, 습기 경화 기술을 접목한 UV접착제 ‘M글루’를 개발했다.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 지식재산권 지키기 위한 ‘돈+시간’ 부담 커 “지식재산권을 지키고 싶다면 필요한 건 딱 두 가지에요. 돈과 시간이죠.” 현행 특허소송제도의 경우 소송 시 특허권자가 침해사실이나 손해액 등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본격적으로 소송에 들어가기 전 원료에 대한 시험 비용이 발생했다. 도 대표는 “우선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원료 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 2곳의 원료가 똑같은 것으로 나왔다”며 “이 시험 평가비용만 600만 원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시작일 뿐이다. 특허침해 소송은 법률과 특허, 형사와 민사가 함께 들어가야 하는 만큼 변호사와 변리사가 필요하다”며 “일반 소송비용의 2배가 든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기업 현장에선 ‘특허권 침해하다가 망한 기업은 없어도 특허권 행사하다가 망한 기업은 많다’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특허권자의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다. 도 대표는 “국내 특허침해 소송의 경우, 특허권자가 소송에서 이겨도 오히려 소송비용 때문에 문을 닫는 사례가 나올 정도”라며 “소송을 진행하면 할수록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지식재산권을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4층에 전문 상담창구인 ‘기술보호데스크’를 마련, 도움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전 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 경기도청


■ 경기도 지식재산 보호강화 지원사업 도움 ‘톡톡’ “경기도 지식재산 보호강화 지원사업이 있었기에 소송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도 대표는 힘든 와중에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로 ‘경기도 지식재산 보호강화 지원사업’ 도움이 컸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특허소송에 들어간 비용이 2,000만 원이 넘는다”며 “이를 개인이 모두 부담해야 했다면 지금까지 소송을 끌고 오지도 못했다. 시험분석과 소송비용에 대한 지원이 있었기에 시작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경기도 지식재산 보호강화 지원사업’은 자금이나 인력부족으로 지식재산 분쟁대응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2019년 하반기부터 도가 경기테크노파크(경기지식재산센터)와 대한변리사회를 통해 추진한 사업이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4층에 전문 상담창구인 ‘기술보호데스크’를 마련해 상근 변리사가 도움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방문 또는 전화 상담에 대응하는 등 전 방위적인 지원을 펼친 결과, 2020년 한 해에만 240건의 무료상담과 102건의 심층상담, 112건의 심판·소송을 지원했다.

경기도 지식재산 보호강화 지원사업 내용.  ⓒ 경기도청


도 대표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소송은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며 “그만큼 돈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데 경기도의 경우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복수의 심판·소송을 지원해 줘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의 기술을 빼앗아 이익을 얻는 행위가 용납되는 환경에서는 혁신적인 기술이 나올 수가 없다”며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일수록 기술로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첫걸음이 바로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올해부터 국내는 물론 해외 분쟁까지 지원범위를 넓히고, 기술보호 상담 대상도 중소기업에서 일반 도민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이 사업은 직접 기술유출 피해를 본 기업이나 피해를 대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은 물론, 기술이나 지재권을 보유한 일반 도민, 중견기업까지 상담을 지원한다. 또 법적 구제절차 비용 지원범위도 확대해 국내 분쟁은 최대 2,000만 원, 해외 분쟁은 최대 2,500만 원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031-776-4891), 기술보호데스크(010-4820-3486/ 평일 09~17시)로 문의하면 된다.
■ 2021년 경기도 지식재산 보호강화 지원사업 개선사항
○중소기업→도내 기업 및 도민 -지식재산권을 등록해 보호가 필요한 도민과 중견기업까지 상담 대상 확대 ○국내 분쟁→국내·국외 분쟁 -국내 분쟁 지원항목(최대 2,000만원) 무효심판(최대 500만원/건), 취소심판(최대 400만원/건), 권리범위 확인심판(최대 500만원/건), 소송/가처분(최대 700만원/건) -중국 등 국외 기술 유출 등 분쟁 지원(최대 2,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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