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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하세요”…포천 등 6개 시·군 대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19
경기도는 오는 20일 포천시를 시작으로 도내 6개 시·군에서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 경기도청


경기도가 올해 10월부터 도내 일부 시·군의 농민을 대상으로 1인당 매월 5만 원씩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본격적인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도는 오는 20일 포천시를 시작으로 도내 6개 시·군에서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9월까지 신청 절차를 완료하고, 10월부터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기본권 보장, 소득 불평등 완화, 농업·농민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목표로, 농민 개인에게 시·군 지역화폐로 월 5만 원 또는 분기별 15만 원씩을 지급하는 제도다. 다른 지자체의 농가소득지원과 달리 농민 개개인에게 지원하는 만큼 정부정책에서 소외되는 여성 농민의 권리 강화에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게 도의 기대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매월 5만 원(분기 15만 원)을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 경기도청


농민기본소득은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매월 5만 원(분기 15만 원)을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처럼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해야 한다. 올해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시·군은 포천, 연천, 여주, 양평, 안성, 이천 6개 시·군이다. 신청기간은 ▲포천·연천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주 7월 20일부터 9월 6일까지 ▲양평 7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안성 8월 2일부터 9월 3일까지 ▲이천 8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이다. 시·군별로 기간은 다르지만 9월 초에는 모두 완료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사업신청 시작일 기준, 해당 시·군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온 농민이다. 농업의 범위에는 농작물재배업뿐만 아니라 축산업, 임업도 포함된다. 신청서 접수는 해당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시·군별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 경기도청


기본적으로 해당 시·군 모든 농민 개인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지만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본소득 신청을 하면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농민이 참여하는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현장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지급대상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기본소득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3∼5년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가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만큼 농민기본소득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농업부서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도는 오는 9월까지 농민기본소득 신청 절차를 완료하고, 10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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