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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급공사장 소음·비산먼지 줄인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19
[앵커멘트] 공사장 인근 주민들은 소음과 비산먼지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경기도가 이런 피해를 줄이고 환경을 관리하기 위해 관급공사장에 소음 측정기와 미세먼지 측정기,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구영슬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경기도에 위치한 한 공사장. 연면적 15만 제곱미터 규모로, 지난 2011년부터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로 불편을 토로합니다. [인터뷰] 주민 “잘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소음으로) 잠을 중간에 깨거나 너무 놀라서 깬 적은 한두 번 있었어요. 먼지가 많이 들어오니까 재채기라든가 코가 간지럽다거나 이런 게 너무 심해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심했던 것 같아요.” 지난 2019년, 이렇게 경기도에 접수된 소음과 진동 민원은 총 3만8백여 건. 이 중 도로나 아파트 건축에 따른 소음 민원이 2만2천8백여 건으로 75%에 달하는 상황. 이렇게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 등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가 도에서 발주한 연면적 1천 제곱미터이상 건축공사장 등에 소음 측정기와 미세먼지 측정기, 그리고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이달부터 시행하는 ‘경기도 관급공사장 환경관리 강화방안’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음과 미세먼지 측정기, 실시간으로 측정치를 표출하는 전광판을 설치한단 구상입니다. 또한,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 주요 진출입로 등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합니다. [인터뷰] 박선하 / 경기도 환경정책개발팀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비산먼지는 도민들의 생활환경을 해치는 주요 원인으로 이번 정책을 통해 도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개정 건의와 함께 조례도 개정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경기도는 공사 업체와 공사 기간, 그리고 환경오염 방지시설 운영사항 등 공사장의 환경관리 현황을 기재한 안내판을 공사장 입구에 부착한단 방침입니다. 경기GTV 구영슬입니다. [자막] 1. 경기도 내 공사장 2. [인터뷰] 주민 3. 도로·아파트 건축 소음 민원…약 75% 4. 경기도, 관급공사장에 소음 측정기 등 설치 의무화 5. 소음 측정기, 미세먼지 측정기 등 설치 6. CCTV 설치 계획 7. [인터뷰] 박선하 / 경기도 환경정책개발팀장 8. 영상취재 : 이효진 , 영상편집 :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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