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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기자단] 이제 안전하게 보호 받으며 근무하세요!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신청방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27
[경기도민기자단] 이제 안전하게 보호 받으며 근무하세요!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신청방법  ⓒ 경기도블로그


[이명옥 기자] 무더운 여름입니다. 섭씨 34도, 체감온도 37도를 기록하고 있는 무더위 속 태양볕 아래에서 우리가 주문한 물건을 신속히 배달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나기나 장대비가 내려도 미끄러운 빗길을 가로지르며 우리에게 기쁨을 배달해주는 배달노동자들을 우리는 오늘도 만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은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요소가 되었죠. 그러면서 배달노동자들의 업무 강도와 위험도는 높아졌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배달노동자들의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2차 모집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신청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달노동자 여러분 이제 안전하게 보호 받으며 근무하세요! 산재보험 지원사업 2차 모집

[경기도민기자단] 이제 안전하게 보호 받으며 근무하세요!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신청방법  ⓒ 경기도블로그


지원내용 ■ 산재보험료(노동자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 동안 지원 월 12,420원× 12개월=(1인당 최대 지원금액) 149,040원 * 12개월간 산재보험 납부 내역 확인 시 지급 신청일정 1차 : 4월 19일~5월 14일 2차 : 7월 19일~8월 13일 3차 : 10월 18일~11월 12일 현재 진행 중인 2차 모집 신청 기간은 7월 19일부터 8월 13일까지입니다.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플랫폼 배달노동자 2000명 ① 음식배달 또는 퀵서비스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②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공고일 기준 ③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신청일이 속한 분기 내 가입 예정인 자 *2002년 4월 이후 출생한 19세 미만 청소년 배달 노동자 300명 우선 지원 **2021년 산재보험 신규 가입자 400명 우선 지원, ***이외 인원 경우 선착순 모집 신청방법 본인 또는 사업주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어플과 일자리 지원 사업 ‘통합접수시스템’(http://apply.jobaba.net)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통합접수시스템 신청방법 안내 ① 통합접수시스템에 접속(http://apply.jobaba.net) 합니다. ​

[경기도민기자단] 이제 안전하게 보호 받으며 근무하세요!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신청방법  ⓒ 경기도블로그


② 로그인 합니다. 회원이 아니라면 회원가입(약관 동의 및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

[경기도민기자단] 이제 안전하게 보호 받으며 근무하세요!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신청방법  ⓒ 경기도블로그


③ 등록사업 리스트 중 <경기도 2021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사업>을 선택합니다. ④ <경기도 2021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사업> 페이지에서 신청을 클릭합니다.

[경기도민기자단] 이제 안전하게 보호 받으며 근무하세요!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신청방법  ⓒ 경기도블로그


⑤ 신청자격 자가진단을 합니다. 사업 신청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접수시스템에서는 “신청자격 자가진단”을 할 수 있으며, 확인 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사업주와 지원 사실을 충분히 공유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료 납부 내역 조회를 위해 지원자가 소속된 사업주를 대상으로 증빙서류 또는 정보 조회를 위한 개인 정보 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⑥ 약관을 잘 읽어보고 약관 동의에 체크합니다. ​

[경기도민기자단] 이제 안전하게 보호 받으며 근무하세요!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신청방법  ⓒ 경기도블로그


⑦ 신청 정보를 자세하고 정확하게 작성해 주세요. 사업장 주소 입력 시 본사 주소가 아닌 현재 근무 중인 사업장의 주소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⑧ 마이데이터로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사용’버튼을 선택하여 이용 동의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모든 증빙서류는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한 것 기억해 주세요. 기타 문의 사업문의 - 고용기반조성본부 일자리지원팀 031-270-9791 / 9854 / 9728 / 9672 산재보험 제도 관련 문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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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이 날마다 더 촘촘히 짜여져 모든 배달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공정한 노동 환경을 경기도가 만들어가겠습니다.

[경기도민기자단] 이제 안전하게 보호 받으며 근무하세요!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신청방법  ⓒ 경기도블로그


[출처:경기도블로그]
[작성자:2021 경기도민기자단 이명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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