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게시판 내용보기
민원사무명 국내결혼중개업 변경신고 · 국제결혼중개업 변경신청
분야 사회복지
신청대상 국내․국제 결혼중개업을 신고․등록업체 중 변경사항 업체
- 중개사무소의 상호, 수, 소재지, 대표자 및 종사자,
- 법인대표자 및 임원(법인의 경우에 한함)
- 보증보험 관한 사항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1층 종합민원실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민원과
인터넷 정부24(www.gov.kr)
게시판 내용보기
처리기간 30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5조
구비서류 ▶ 국내결혼중개업
① 국내결혼중개업 변경신고서
② 국내결혼중개업 신고필증
③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국제결혼중개업
① 국제결혼중개업 변경신청서
②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
③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현장확인 및 서류심사 ⇒

④ 처리 완료(신고필증 ․ 등록증 교부)

 
담당연락처 032-625-2942
서식 [별지 제4호서식] 국내결혼중개업 변경신고서¸ 국제결혼중개업 변경신청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1
수정일 2024-03-24
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이전글다음글
다음글 국내 · 국제결혼중개업 신고필증 · 등록증 재발급 신청
이전글 국내결혼중개업 신고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신청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