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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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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축산물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분야 보건·위생·환경
신청대상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변경사항을 신고하려는 분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식품위생과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식품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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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3일
수수료 5,000
주관부서 식품위생과 위생허가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구비서류 1) 영업시설의 소재지(면적, 시설) 변경 시
①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②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
③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창고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④영업신고증

2) 축산물운반용 차량의 수 변경 시
①차량등록증
②영업신고증

3)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만 해당)
①제조방법 설명서 >②영업신고증

4) 그외 변경신고
① 영업신고증
②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 1부

- 위임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수임자 신분증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원본, 사용인감일 경우 사용인감계, 법인도장 또는 사용인감도장, 위임장, 수임자 신분증)
처리절차
담당연락처 032-625-4311~3
서식 [별지 제27호서식]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hwp
위임장.pdf
제조방법설명서.pdf
서식예시
등록일 2020-02-19
수정일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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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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