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새소식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 부천시 시정전반의 공지사항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새소식 게시글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부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소식상세조회 테이블
고정형 CCTV(신규) 단속 장소 알림
작성자 조은희 작성일 2018-09-12
담당부서 주차지도과 전화번호 032-625-9040
첨부파일

고정형 CCTV(신규) 단속 장소 알려드립니다.

2018. 10. 1일부터 다음과 장소에 고정형 CCTV(신규) 단속을 실시합니다.

다음과 같은 장소는 "주정차 금지구역"이므로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2조의2, 제32조, 제33조, 제160조 제3항 1호에 의거 적발되고 과태료가 부과되며 동법 제35조 제2항에 의거 견인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고정형 CCTV(신규) 단속 장소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이전글다음글
다음글 가을철 식중독 주의정보(9월)
이전글 도, 수질부적합 샘물 '크리스탈' 영업정지.. 연2 → 4회 정기점검 확대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