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형 CCTV(신규) 단속 장소 알려드립니다.
2018. 10. 1일부터 다음과 장소에 고정형 CCTV(신규) 단속을 실시합니다.
다음과 같은 장소는 "주정차 금지구역"이므로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2조의2, 제32조, 제33조, 제160조 제3항 1호에 의거 적발되고 과태료가 부과되며 동법 제35조 제2항에 의거 견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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