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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홍역 확진자 발생에 따른 신고 및 예방 안내
작성자 유선희 작성일 2019-01-21
담당부서 건강안전과 전화번호 032-625-4127
첨부파일

1. 우리나라는 2014년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홍역 퇴치국가로 인증을 받았으나 국외 유입으로 인한 산발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병원 내 감염을 통해 면역력이 없는 2세 이하 유아를 대상으로 유행 하고 있습니다.

 

2. 특히 인근 시흥시(확진1명), 안산시(확진8명)에서도 사례가 있는 등 최근 홍역은 발진 증상이 특이적이지 않아 조기진단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각 의료기관에서는 발열을 동반한 발진환자 진료 시 홍역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의심환자는 확인 검사 진행 및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외여행을 하기 전에 예방 접종력을 확인하고 접종력이 없는 경우 예방접종을 받고 출국할수 있도록 감염병 발생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역 예방수칙 안내 ▶

 

 

 

학교, 유치원 등 교육기관 집단발병 감시 철저

▫ 감염병 의사환자 발생 시 교육기관 내 담임교사와 보건교사 신속·정확한 의사소통 필요

▫ 감염병 의사환자 발생 시 확산방지를 위해 즉시 병원진료 안내 및 격리조치

      - 주요증상 : 전구기(발열, 기침, 콧물, 결막염), 발진기(목뒤, 귀 아래 발진 3일 이상 지속, 고열),

        회복기(발진이 사라지고 색소 침착을 남김)

 

홍역 의사환자 발생시 부천시보건소 감염병관리팀 유선 통보(032-625-4127)

충분한 격리기간 전 등교로 인한 감염병 집단발생 증가, 감염병 별 격리기간 준수

- 홍역 환자격리 : 발진이 나타나기 4일 전부터 발진이 시작된 후 4일까지

- 홍역 환자 접촉자: 예방접종(MMR 2회), 면역글로불린 투여

 

▢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예절 준수(마스크 착용필수) 등 개인위생 철저 교육

감염경로 : 호흡기 분비물 등의 비말 또는 공기감염을 통한 전파

▫ 교실, 화장실 문 손잡이 등 손이 많이 닿는 곳 주기적 소독

▫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경기도 내 홍역 확진자 발생에 따른 신고 및 예방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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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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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625-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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