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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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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수도요금 감면 신청
분야 상·하수도·하천
신청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 수용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수용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장애인(前 장애등급1~3급) 등록장애인이 있는 수용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수용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3자녀 이상이 있는 수용가
-「관광진흥법」제19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중 특1등급 호텔
신청방법
방문접수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부천시청 수도행정과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수도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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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수도행정과 수도요금팀(☎625-3242)
협의부서 거주지 동 주민센터
근거법규 부천시 수도급수조례 제38조
구비서류 신청서 1부 ※ 다자녀 감면의 경우 필요시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서류 존재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신청내용 확인 ⇒ ③ 통보

(동 주민센터 → 시 수도행정과) ⇒ ④ 접수 ⇒ ⑤ 다음 고지분에 반영

 
담당연락처 수도행정과 수도요금팀(☎625-3242)
서식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2
수정일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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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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