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
30일(신청일로부터 60일까지 연장가능)
|
수수료 |
없음
|
주관부서 |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625-2856~2859)
|
협의부서 |
|
근거법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9조제1항,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
구비서류 |
1. 신청서식(필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2.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등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확인서, 지출실태조사표, 소명서, 금융재산 거래내역 등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처리절차 |
□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② 구청 사회복지과(통합조사팀)로 송부
③ 공적자료 확인 및 현지 확인조사, 서류보완 요청
④ 조사결과 시청 복지정책과(생활보장팀) 송부
⑤ 조사결과 검토 및 보장결정
⑥ 민원 결과 통지
|
담당연락처 |
부천시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625-2856~9) |
서식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
서식예시 |
|
등록일 |
2019-11-19 |
수정일 |
2024-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