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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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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
분야 사회복지
신청대상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 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신청방법
방문접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우편접수 해당없음
인터넷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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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30일(신청일로부터 60일까지 연장가능)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625-2856~2859)
협의부서
근거법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9조제1항,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구비서류 1. 신청서식(필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2.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등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확인서, 지출실태조사표, 소명서, 금융재산 거래내역 등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처리절차

□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② 구청 사회복지과(통합조사팀)로 송부

③ 공적자료 확인 및 현지 확인조사, 서류보완 요청

④ 조사결과 시청 복지정책과(생활보장팀) 송부

⑤ 조사결과 검토 및 보장결정

⑥ 민원 결과 통지

 
 
 

 

담당연락처 부천시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625-2856~9)
서식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19
수정일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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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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