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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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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장애인복지시설 변경신고(소재지, 이용정원)
분야 사회복지
신청대상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자 중 시설의 소재지, 이용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1층 종합민원실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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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
구비서류 ① 시설의 소재지나 이용정원의 변경 사유서 1부
②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③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④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평가 조서 1부(이용정원이 변경되는 경우)
⑤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 표시)와 설비구조 내역서(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⑥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현장조사 ⇒ ④ 검토 ⇒ ⑤ 신고증 작성 ⇒ ⑥ 교부

담당연락처 625-2895,2901,2902
서식 [별지 제22호서식] 장애인복지시설(소재지¸ 이용정원)변경신고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1
수정일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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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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