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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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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국내 · 국제결혼중개업 신고필증 · 등록증 재발급 신청
분야 사회복지
신청대상 결혼중개업을 신고․등록한 업체 중 분실 및 훼손시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1층 종합민원실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민원과
인터넷 정부2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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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구비서류 ① 재발급 신청서
②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③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처리 완료(신고필증 ․ 등록증 교부)

담당연락처 032-625-2942
서식 [별지 제8호서식] [국내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1
수정일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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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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