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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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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공중 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분야 보건·위생·환경
신청대상 1. 숙박업 2. 목욕장업 3.이용업 4.미용업(일반,피부,종합,네일,화장·분장)
5. 세탁업 6. 건물위생관리업 등 소재지 및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한 때
신청방법
방문접수 사업소 소재지 관할 구청 산업위생과
○ 원미구: 산업위생과 공중위생팀
○ 소사구·오정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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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단, 변경사항에 따라 면허세가 부과될 수 있음)
주관부서 원미구 산업위생과 공중위생팀(☎625-5351~4)
소사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625-6341~4)
오정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625-7341~4)
협의부서
근거법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구비서류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① 변경신고서
② 영업신고증
③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④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⑤ 이용·미용 면허증원본 (이용업 및 미용업의 경우에 한함)
⑥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목욕업의 경우에 한함)
⑦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목욕업 및 숙박업의 경우에 한함)
⑧ 재난배상책임보험증권(숙박업의 경우에 한함)

2. 업소의 소재지 변경외의 변경신고
① 변경신고서
② 영업신고증
③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및 타부서 협의 ⇒ ③ 신고증교부

⇒ ④ 신고사항 확인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 시설조사

담당연락처 원미구 산업위생과 공중위생팀(☎625-5351~4)
소사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625-6341~4)
오정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625-7341~4)
서식 [별지 제5호서식] 공중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hwp
위임장.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3
수정일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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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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