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고시 제2021-197호(2021. 9.27.)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되고 부천시 고시 제2021-198호(2021.10. 5.)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소사본동 산 58번지 일원의 ‘소사근린공원 확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이 작성되어,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해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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