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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사업소분) 이중 신고·납부자 환급 안내
작성자 이종현 작성일 2024-04-03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전화번호 032-625-2444
첨부파일

사업자에게 부과되던 주민세가 2021년부터 부과고지에서 신고·납부 방식으로 개편되었으나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행정안전부 방침으로 납부안내서를 지속 발송함에 따라, 납부안내서와 위택스로 이중 신고·납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환급액을 찾아드리고자 합니다.

 

 ○ 환급대상: 2021~2023년도 주민세(사업소분) 이중 신고·납부자

  ▸ 일제조사 결과에 따른 환급대상자 사전 안내문 발송

  ▸ 그 외 이중 신고·납부 확인되는 납세자 신청 가능

 ○ 환급사유: 동일 사업소에 대해 주민세(사업소분) 이중 신고·납부

 ○ 환급기간: 2024. 4. 8. ~ 2024. 4. 30.

 ○ 신청방법: 경정청구서 제출(파일첨부)

  ▸ 팩스: 0502-4002-2444

  ▸ 이메일: ljh5654@korea.kr

  ▸ 우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6층 감사담당관 (중동, 부천시청)

 ○ 관련문의: 부천시 납세자보호관 ☎ 032-625-2444

 

※ 이럴 때 납세자보호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 고충민원: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 권리보호: 세무조사나 체납처분 등 세무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의 법령위반, 재량권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출처표시+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주민세(사업소분) 이중 신고·납부자 환급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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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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