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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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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지하수 개발 ․ 이용 신고
분야 상·하수도·하천
신청대상 허가사항 이하의 지하수를 개발 ․ 이용하고자 하는 민원인
신청방법
방문접수 시청 민원실(1층)
우편접수 14547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중동) 부천시청 민원과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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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생태하천과 하천팀(☎625-4985)
협의부서
근거법규 지하수법제8조
동법 시행령제13조, 동법 시행규칙제8조
구비서류 1. 구비서류
①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② 지하수개발․이용의 설치도
③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④ 원상복구계획서

2.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선람 ⇒ ③ 현장확인 ⇒ ④ 신고증 교부

 
 
담당연락처 625-4985
서식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2
수정일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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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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