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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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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지하수 개발 · 이용의 (변경)허가 (행위허가)
분야 상·하수도·하천
신청대상 지하수 개발 ․ 이용을 (변경)허가 받고자 하는 민원인
신청방법
방문접수 시청 민원실(1층)
우편접수 14547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중동) 부천시청 민원과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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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신규허가 30일, 변경(연장)허가 20일
수수료 ① 신규 30,000원
② 변경(연장) 17,000원
주관부서 생태하천과 하천팀(☎625-4985)
협의부서
근거법규 지하수법제7조
동법 시행령제8조, 동법 시행규칙제6조
구비서류 □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①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신규)
②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신규)
③ 원상복구계획서(신규)
④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
⑤ 유효기간연장허가신청서(연장)
⑥ 지하수영향조사서(변경,연장)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선람 ⇒ ③ 심사 ⇒ ④허가 ⇒ ⑤ 허가증 교부

 
 
담당연락처 625-4985
서식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2
수정일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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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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