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게시판 내용보기
민원사무명 골재 선별․파쇄신고 또는 바다골재 선별․세척신고
분야 상·하수도·하천
신청대상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 하고자 하는 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시청 민원실(1층)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1156) 부천시청 민원과
인터넷 정부24(www.gov.kr)
게시판 내용보기
처리기간 20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생태하천과 하천팀(☎625-4984)
협의부서
근거법규 「골재채취법」제32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구비서류 1. 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골재채취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는 제외합니다)
2.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3. 사업계획서(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구역 현황, 골재의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오염감소대책, 복구계획을 포함합니다)
4. 사업부지 및 세척용 급수시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현지확인 및 검토 ⇒ ③ 결재 ⇒ ④ 신고서 교부

 
담당연락처 625-4984
서식 [별지 제18호서식] (골재 선별ㆍ파쇄¸ 바다골재 선별ㆍ세척)신고서(골재채취법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2
수정일 2021-09-15
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이전글다음글
다음글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이전글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종료신고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