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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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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신고
분야 상·하수도·하천
신청대상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굴착행위를 할 경우 신고를 하는 민원인
신청방법
방문접수 시청 민원실(1층) / 접수 前 생태하천과 경유
우편접수 14547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중동) 부천시청 생태하천과
인터넷 정부2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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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생태하천과 하천팀(☎032-625-4982)
협의부서
근거법규 지하수법제9조의4,
동법 시행령제14조의3, 동법 시행규칙제9조의4
구비서류 1. 구비서류
①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② 원상복구계획서
③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선람 ⇒ ③ 현장확인 ⇒ ④ 신고증 교부

 
 
담당연락처 032-625-4982
서식 [별지 제18호서식] 굴착행위 신고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2
수정일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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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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