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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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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분야 상·하수도·하천
신청대상 골재채취업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시청 민원실(1층)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1156) 부천시청 민원과
인터넷 정부2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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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생태하천과 하천팀(☎625-4984)
협의부서
근거법규 「골재채취법」제16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구비서류 ① 신청서 1 부.
②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검토 ⇒ ③ 결재 ⇒ ④ 신고서 교부

 
담당연락처 032-625-4984
서식 [별지 제5호서식] 등록사항변경신고서(골재채취법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2
수정일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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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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