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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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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신청
분야 보건·위생·환경
신청대상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분
*신청시기 : 대기배출시설의 설치 전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환경과 (7층)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7층 환경과 (중동, 부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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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10일
수수료 ① 수수료 : 10,000원
② 면허세 : 18,000원
주관부서 환경과 총량허가팀
협의부서 기업지원과,
도시계획과,
건축디자인과 등
근거법규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제1항
구비서류 □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허가신청서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③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④ 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
⑤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⑥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에 한합니다) 1부
⑦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에 한합니다) 1부
⑧ 공동방지시설 설치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한합니다) 1부
⑨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의 명세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각 1부
오염물질발생량 산정에 관한 자료 1부

2. 수수료 및 기타비용
① 수수료 : 10,000원 ② 면허세 : 18,000원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결재 ⇒ ④ 허가사항 통보

⇒ ⑤ 허가증 작성 ⇒ ⑥ 면허세 납부 ⇒ ⑦ 허가증 교부

담당연락처 환경과 총량허가팀(☎625-3166~7)
서식 [별지 제2호서식] 대기배출시설 (허가신청서¸ 신고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2
수정일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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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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