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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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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 신청
분야 도로·교통·차량
신청대상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1층 종합민원실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민원과
인터넷 정부2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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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20일
수수료 ◦기본5,000원
◦증차를 수반한 변경허가의 경우
차량1대당 2,000원 추가
주관부서 대중교통과 택시화물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9조
구비서류 ◦신․구 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 1부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 차고지설치확인서 1부
-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검토 ⇒ ③예비변경허가(담당자) → ④통보→ ⑤시설 등 확인(담당자) → ⑥변경허가(담당자) → ⑦통보

담당연락처 택시화물팀 ☎625-9404, 9405
서식 [별지 제7호서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2
수정일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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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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