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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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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분야 도로·교통·차량
신청대상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로 운송사업을 하지 못할 사유발생시 양도․양수로 인한 택시운송사업 적정 유지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1층 종합민원실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민원과
인터넷 정부2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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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15일
수수료 ◦3,000원
주관부서 대중교통과 택시화물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10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5조
구비서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자 구비서류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 원본
- 택시운전자격증명
- 그 밖에 진단서 등 양도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9조제5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경우에만 참부)
◦양수자 구비서류
-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 건강진단서
-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 차고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 반명함판 사진 2매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신원조회․운전경력 조회․운전면허효력조회(담당자) ⇒ ③ 처리결과 민원인 통보

담당연락처 택시화물팀 ☎625-9402
서식 [별지 제18호서식]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2
수정일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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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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