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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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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변경신고(명칭·소재지·특화운영 대상·소장)
분야 사회복지
신청대상 가정폭력상담소를 설치 ․ 운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여성가족과
우편접수 14547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34, 업무동 2층 여성가족과(힐스테이트 중동)
인터넷 정부2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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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5일
수수료
주관부서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625-2915)
협의부서
근거법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구비서류 □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 구비서류
① 상담소의 소재지, 명칭 또는 상담소장의 변경 의결서(개인의 경우에는 변경사유서를 말합니다)
② 임대차계약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③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④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상담소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⑤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⑥ 상담소 신고증
○ 수수료 및 기타비용: 없음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현지 확인조사 ⇒ ④ 변경수리여부결정 ⇒ ⑤ 통보

 
담당연락처 ☎625-2915
서식 [별지 제3호서식]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변경신고서(명칭¸ 소재지¸ 특화운영 대상¸ 소장).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2
수정일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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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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