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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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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신고(변경)
분야 도로·교통·차량
신청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의 신규 또는 운임·요금의 변경 시 신고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1층 종합민원실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민원과
인터넷 정부2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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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7일
수수료 ◦기본 1,000원
주관부서 대중교통과 버스운영팀, 택시화물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
구비서류 ◦운임·요금표 및 그 신·구대비표(신․구대비표는 운임․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구간제 운임에 있어서는 운임구간을 표시한 서류 1부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검토 ⇒ ③ 부서장 결재 ⇒ 민원인 통보

 
담당연락처 버스운영팀 ☎625-9411,9413
택시화물팀 ☎625-9403
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ㆍ요금 (신고서¸ 변경신고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2
수정일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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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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