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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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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약관 신고
분야 도로·교통·차량
신청대상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송약관 및 자동차대여사업 대여약관 신고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1층 종합민원실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민원과
인터넷 정부2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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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5일
수수료 ◦1,400원
주관부서 대중교통과 버스행정팀, 버스운영팀, 택시화물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제69조
구비서류 ◦관계증빙서류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검토 ⇒ ③ 부서장 결재 ⇒ 민원인 통보

 
담당연락처 버스행정팀 ☎625-9392
버스운영팀 ☎625-9411
택시화물팀 ☎625-9402
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약관¸ 자동차대여사업 대여약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운송약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플랫폼가맹약관)신고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2
수정일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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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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