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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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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운송약관 신고
분야 도로·교통·차량
신청대상 화물자동차운송(운송주선, 운송가맹)사업 운송약관 신고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1층 종합민원실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민원과
인터넷 정부2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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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5일
수수료 ◦2,000원
주관부서 대중교통과 택시화물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제28조, 제33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6조, 제41조, 제41조의11
구비서류 ◦운송약관,운송주선약관 또는 운송가맹약관 1부
◦운송약관,운송주선약관,운송가맹약관의 신․구 대비표 1부
(변경신고인 경우에 한함)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검토 ⇒ ③ 부서장 결재 ⇒ 민원인 통보

담당연락처 대중교통과 택시화물팀(☎625-9404~5)
서식 [별지 제12호서식]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운송약관¸ 운송주선사업 운송주선약관¸ 운송가맹사업 운송가맹약관)신고서¸ 변경신고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2
수정일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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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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