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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작성자 박정아 작성일 2020-02-24
담당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첨부파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〇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 우선지원

  -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

〇 접수기간 : 2020. 3. 2.(월) ~ 3. 20.(금)

〇 접수방법

  - 접 수 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260 광교센트럴비즈타워 1004호, 경기도환경보전협회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20. 3. 20.(금)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사업승인 후 접수자료 이메일 제출(cleanair@epa.or.kr)

  - 신청서식 : 환경보전협회 홈페이지(http://www.epa.or.kr/)

                  부천시청 홈페이지(https://www.bucheon.go.kr/)-시정소식-새소식

                ※ 신청서 서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〇 지원내용 및 조건

  -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비용의 90%지원(VAT 제외)[사물인터넷(IoT) 설치비 포함]

  - 총 사업비 : 7,200,000천원(국비 50%, 시․도비 40%, 자부담 10%)

     ※ 금번 공고 배정액(보조금 기준) : 4,320,000천원 예정

〇 문의처 <경기도환경보전협회> ☎ 070-5222-2142~3, 2122~3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전협회 홈페이지(http://www.epa.or.kr/)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신청서 서식 1부. 끝.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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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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