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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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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
분야 보건·위생·환경
신청대상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분 중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분
* 신청 시기 : 대기배출시설의 변경 전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환경과 (7층)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길주로 210, 7층 환경과 (중동, 부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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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7일
수수료 수수료 : 5,000원
주관부서 환경과 총량허가팀
협의부서 기업지원과,
도시계획과,
건축디자인과 등
근거법규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제2항
구비서류 □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①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신청서 1부
②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필증 원본
③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방지시설의 일반도 및 유지관리계획서(방지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각 1부
⑤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계면제자에 한합니다) 1부
⑥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⑦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에 한합니다) 1부
⑧ 공동방지시설 설치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한합니다) 1부
2. 수수료 및 기타비용
① 수수료 : 5,000원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결재 ⇒ ④ 허가사항 통보

⇒ ⑤ 허가증 작성 ⇒ ⑥ 면허세 납부 ⇒ ⑦ 허가증 교부

담당연락처 환경과 총량허가팀(☎625-3166~7)
서식 [별지 제4호서식] 대기배출시설(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2
수정일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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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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