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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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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관리업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분야 상·하수도·하천
신청대상 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관리업자가 그 영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경우
신청방법
방문접수 시청 민원실(1층)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1156)
부천시청 민원과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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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하수과 하수행정팀(☎625-4953)
협의부서
근거법규 「하수도법」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
구비서류 ① 등록증(또는 허가증) 원본
② 등록증(또는 허가증) 분실시 사유서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결재 및 민원인 통보

담당연락처
서식 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관리업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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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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