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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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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분야 보건·위생·환경
신청대상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하여
가동개시 신고를 하고자 하는 분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환경과 (7층)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7층 환경과 (중동, 부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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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환경과 총량허가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대기환경보전법」제30조
구비서류 □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① 신청서
②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원본
2.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 가동개시 신고 대상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득한 사업자
․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를 한 배출구별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보다
100분의 20이상 증설(누계)하는 경우
※ 가동개시신고 시기
․ 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하여 당해시설을 가동하고자 할 때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결재 ⇒ ④ 결과통보

담당연락처 환경과 총량허가팀(☎625-3166~7)
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2
수정일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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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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