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게시판 내용보기
민원사무명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
분야 토지·지적·세무
신청대상 외국인등이 계약(매매, 증여) 혹은 계약외(상속 등) 원인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국적이 변경된 후 종전에 소유하던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취득 원인에 따라 정해진 신고 기한(계약: 60일 이내 / 계약외, 보유: 6월 이내)에 신고 관청에 신고
신청방법
방문접수 - 원미구청: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136번길 27, 1층 민원지적과
- 소사구청: 부천시 소사구 경인옛로 73, 1층 민원지적과
- 오정구청: 부천시 오정구 성오로 172, 4층 민원지적과
우편접수 불가
게시판 내용보기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무료
주관부서 3개 구청 민원지적과 지적정보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구비서류 1. 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서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경매의 경우: 경락결정서
4. 환매권 행사의 경우: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확정판결문
6. 법인의 합병의 경우: 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매매인 경우(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 매매계약서
처리절차

① 외국인부동산취득 신고서 제출  ⟹ ②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확인증 교부

 

담당연락처 - 원미구청: ☎ 625-5123~5124
- 소사구청: ☎ 625-6123~6124
- 오정구청: ☎ 625-7122~7123
서식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서¸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2
수정일 2024-03-26
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이전글다음글
다음글 도로명주소대장(등본 발급, 열람)신청
이전글 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 이의신청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