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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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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분야 보건·위생·환경
신청대상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를 받은 분 중 그 신고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분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환경과 (7층)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길주로 210, 7층 환경과 (중동, 부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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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5일(사업장의 명칭 변경, 대표자 변경, 시설의 전부 폐쇄 경우 즉시 처리)
수수료 면허세 : 양도양수, 법인변경 등의 경우 면허세 18,000원
주관부서 환경과 총량허가팀
협의부서 기업지원과,
도시계획과,
건축디자인과 등
근거법규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제2항 또는 제3항
구비서류 □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①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신청서 1부
②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필증 원본
③ 기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방지시설의 일반도 및 유지관리계획서(방지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각 1부
⑤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계면제자에 한합니다) 1부
⑥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에 한합니다) 1부
⑦ 공동방지시설 설치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한합니다) 1부
2. 수수료 및 기타비용
① 면허세 : 양도양수, 법인변경 등의 경우 면허세 18,000원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결재 ⇒ ④ 신고사항 통보

⇒ ⑤ 허가(신고)증 작성 ⇒ ⑥ 면허세 납부⇒ ⑦ 허가(신고)증 교부

담당연락처 환경과 총량허가팀(☎625-3166~7)
서식 [별지 제4호서식] 대기배출시설(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2
수정일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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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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