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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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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신청
분야 보건·위생·환경
신청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분
*신청 시기 : 배출시설의 설치 전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환경과 (7층)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7층 환경과 (중동, 부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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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10일
수수료 ① 수수료 : 10,000원
② 면허세 : 18,000원
주관부서 환경과 총량허가팀
협의부서 기업지원과,
도시계획과,
건축디자인과 등
근거법규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구비서류 □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①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 공정 흐름도
② 원료(용수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이 예측되는
오염물질의 내역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따로 용수의
수질분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신고의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는「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① 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
②「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각
호의 시설설치계획서와 그 도면.
③「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
▸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①「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각 1부
2. 수수료 및 기타비용
① 수수료 : 10,000원 ② 면허세 : 18,000원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결재 ⇒ ④ 허가사항 통보

⇒ ⑤ 허가증 작성 ⇒ ⑥ 면허세 납부 ⇒ ⑦ 허가증 교부

담당연락처 환경과 총량허가팀(☎625-3166~7)
서식 [별지 제12호서식]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신고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2
수정일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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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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