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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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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폐수배출(수질오염방지)시설 가동시작일 변경신고
분야 보건·위생·환경
신청대상 배출(방지)시설의 가동시작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분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환경과 (7층)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길주로 210, 7층 환경과 (중동, 부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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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환경과 총량허가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물환경보전법」제37조 제1항
구비서류 □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① 신청서
② 배출시설허가증(신고증) 원본

2.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결재 ⇒ ④ 결과통보

* 시설조사는 가동개시 신고시와 동일함

담당연락처 환경과 총량허가팀(☎625-3166~7)
서식 [별지 제17호서식] 폐수배출(수질오염방지)시설 가동시작일 변경신고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2
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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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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