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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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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분야 보건·위생·환경
신청대상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를 받은 분 중 그 신고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분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환경과 (7층)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7층 환경과 (중동, 부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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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5일(시설의 전부 폐업,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 변경 경우, 즉시처리)
수수료
주관부서 환경과 총량허가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2항 또는 제3항
구비서류
구비서류
①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신청서 1부
②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원본
③ 기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결재 ⇒ ④ 신고사항 통보

⇒ ⑤ 허가(신고)증 작성 ⇒ ⑥ 면허세 납부⇒ ⑦ 허가(신고)증 교부

담당연락처 환경과 총량허가팀(☎625-3166~7)
서식 [별지 제13호서식]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2
수정일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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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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