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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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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폐기물처리(변경)계획신고
분야 보건·위생·환경
신청대상 지정폐기물을 배출(환경부령이 정하는 양 이상 : 별첨)하고자 하는 분
(변경포함)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환경과 (7층)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길주로 210, 7층 환경과 (중동, 부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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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환경과 총량허가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제17조 제3항ㆍ제4항
구비서류 □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① 배출자의 폐기물처리계획서(수집 · 운반하는 자가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수집 · 운반하는 자의 폐기물처리계획서)
② 폐기물분석결과서(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 분석전문기관에 의한 분석
결과에 한 한다)
③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처리자"라 한다)에게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처리자의 수탁확인서

2.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결재 ⇒ ④ 신고사항 통보

⇒ ⑤ 신고증 작성 ⇒ ⑥ 교부

 

【폐기물처리계획서 작성 시 참고사항】

 

☞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환경부령이 정하는 양)

1. 폐농약,광재,분진,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소각재,안정화 또는 고형화

처리물,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폐유기용제 또는 폐유

: 각각 월 평균 50㎏이상 또는 합계 월평균 130㎏이상 배출

2.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산,폐알카리,폐페인트,폐락카

: 각각 월 평균 100㎏이상 또는 합계 월평균200㎏이상 배출

3. 폐석면 : 월 평균 20㎏이상 배출

4. 오니류 : 월 평균 500㎏이상 배출

5.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6. 폐유독물

7. 의료폐기물

8. 기타 지정폐기물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

 

☞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받은 사항의 변경대상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지정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전년도 1년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3. 새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이나 처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5.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대상사업장의 수 또는 대상

 

☞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 분석 전문기관

1. 한국환경공단

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3. 보건환경연구원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의 시험ㆍ분석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담당연락처 환경과 총량허가팀(☎625-3166~7)
서식 [별지 제12호서식]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hwp
[별지 제13호서식] 폐기물 분석결과서.hwp
[별지 제5호서식]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폐기물 수탁확인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2
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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