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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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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
분야 보건·위생·환경
신청대상 폐수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하여
가동시작 신고를 하고자 하는 분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환경과 (7층)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7층 환경과 (중동, 부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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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환경과 총량허가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물환경보전법」제37조 제1항
구비서류
□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① 가동시작신고서
②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원본

2.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 가동개시 신고 대상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득한 사업자(폐수 전량 위탁처리는 제외)
․ 폐수발생량이 신고당시 보다 100분의 50이상 증가되는 경우
․ 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 배출시설에 설치된 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에 방지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 가동개시 신고 시기
․ 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하여 당해 시설을 가동하기 전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결재 ⇒ ④ 결과통보

 

※ 가동상태 점검 및 오염도검사는 시운전기간(30~70일)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환경과에서 업소를 방문하여 확인합니다.

담당연락처 환경과 총량허가팀(☎625-3166~7)
서식 [별지 제16호서식]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2
수정일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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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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