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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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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관리대상기기 등 (변경)신고
분야 보건·위생·환경
신청대상 변압기 등 관리대상기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업체 및 개인 포함)
- 설치한 날(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환경과 (7층)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길주로 210, 7층 환경과 (중동, 부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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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환경과 총량허가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제24조 제2항
구비서류 □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① 신고할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② PCBs 분석결과서(변압기만 해당)
(분석이 불가할 경우 농도분석계획서)
③ 신고증명서(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 신고대상 : 한전 및 발전사, 군부대, 공장, 아파트, 상가, 업무시설,
관공서, 건설현장 등 관리대상기기를 소유한 모든 시설물
※ 관리대상기기 : 변압기 및 콘덴서, 계기용 변압변류기, 그 밖에
절연유 사용 전력 장비 등 절연유가 들어있는 기기만
신고대상임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결재 ⇒ ④ 신고사항

통보 ⇒ ⑤ 허가(신고)증 작성 ⇒ 교부

담당연락처 환경과 총량허가팀(☎625-3166~7)
서식 [별지 제8호서식] 관리대상기기등(신고서¸ 변경신고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2
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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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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