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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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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배출시설(방지시설)개선(조업정지,사용중지,폐쇄)명령이행보고
분야 보건·위생·환경
신청대상 배출시설(방지시설)에 대한 개선(조업정지,사용중지,폐쇄)명령
사항을 이행 완료한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민원과(1층 민원실)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민원과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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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4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환경과 환경지도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 물환경보전법 제45조 제1항
구비서류 □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① 없음(행정명령 이행사항 이행보고서에 기재)



2.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처리절차

① 보고서 작성 ⇒ 보고서 접수(민원실) ⇒ 주관부서 검토

⇒ 현지확인조사 ⇒ 결재 ⇒ 이행보고 수리통보

담당연락처 환경과 환경지도팀(☎625-3162)
서식 [별지 제13호서식]대기배출시설 개선명령 이행보고서.hwp
[별지 제29호서식]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 조업정지, 사용중지 및 폐쇄 명령 이행보고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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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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