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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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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배출시설(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 제출
분야 보건·위생·환경
신청대상 대기,폐수배출시설(방지시설)에 대한 개선(조업정지,사용중지,폐쇄)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하려는 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민원과(1층 민원실)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민원과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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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7 일(대기), 4 일(폐수)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환경과 환경지도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구비서류 □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① 자체개선계획서



2.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처리절차

① 개선계획서 작성 ⇒ 계획서 접수(민원실) ⇒ 주관부서 검토

⇒ 현지확인조사 ⇒ 결재 ⇒ 개선계획 수리통보

담당연락처 환경과 환경지도팀(☎625-3162)
서식 [별지 제9호서식]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서.hwp
[별지 제22호서식]측정기기,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개선계획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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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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