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중점관리대상사업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중점관리대상사업 상세조회 테이블
장애인연금 환수 결정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박현 작성일 2023-05-23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 051-419-4375
첨부파일

「장애인연금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환수 결정에 대한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2일

영 도 구 청 장

 

1. 공시송달내용 : 장애인연금 환수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장애인연금법」 제17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3. 5. 22.(월) ~ 2023. 6. 5.(월) (15일간)

4. 처분내용

대상자

주 소

처분내용

환수기간

납부금액

반송일

반송사

김*태

(자 김*철)

부산광역시 영도구 와치로 *번길 ** (청학동)

장애인연금 환수통지 및 납부고지

2023.1월

40,000원

2023.5.18.

폐문부재

5. 유의사항

○ 장애인연금법제17조(장애인연금의 환수)에 따라 환수금 납부를 통지하오니 2023.6.22.(목)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환수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6. 납부방법 : 부산은행 101-2010-4167-07 (예금주 : 영도구장애인복지급여 환수금)

7. 기타사항

○ 문의사항은 영도구청 복지사업과(☎ 051-419-437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중점관리대상사업 이전글다음글
다음글 장애등록 취소처분을 위한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이전글 「서울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 정보제공부서 : 정책기획과 기획팀
  • 전화번호 : 032-625-2194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