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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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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훈제연어슬라이스허브(딜) - 남미SNF(주)]
작성자 이석수 작성일 2023-05-27
담당부서 식품위생과 전화번호 032-625-4322
첨부파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유형): 훈제연어슬라이스허브(딜)(기타 수산물가공품)

나. 중량: 180g

다. 소비기한: 2025.03.21.

라. 회수사유: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부적합

마. 회수방법: 강제회수

바. 회수영업자: 남미SNF(주)

사. 영업자주소: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맹동산단로 38-39

아. 연락처: 043) 882-2991

자. 기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충북 음성군청 청소위생과 (☏ 043-871-3832)

 
"출처표시"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위해식품 긴급회수[훈제연어슬라이스허브(딜) - 남미SNF(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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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정책기획과 기획팀
  • 전화번호 : 032-625-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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